KT&G는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윤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자는 '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'에 의거 신분을 보호받게 되며, 비윤리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<신고방법>
- 실명신고 : 신고자의 정보 입력 및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.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‘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’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익명신고 : 신고자의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,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그 외 제보방법 :
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9F 준법경영센터
- 이메일 : ethics@ktng.com
비윤리행위 신고하기(신고 시 구분값 선택)
제품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(T. 080-931-0399)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객문의 바로가기[금품수수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향응접대,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임직원 상호간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, 대출보증 요구 등을 하는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