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&G는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대상 행위 :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
-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
임직원 :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
외부인 : 보상대상가액의 20% 지급 (최대 지급한도 : 1천만원)
※ 보상대상가액 : 신고된 비윤리행위의 개선조치로 회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
※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
- 1. 조사결과,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이미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신고인 경우
- 3.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는(발생하지 못할) 경우
- 4. 이 외 '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'에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