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배구조
총 발행주식 수
분류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
보통주117,976,645125,362,497133,822,497137,292,497137,292,497
우선주-----
주주구성
4.33
%
우리사주
8.06
%
중소기업은행
12.03
%
자사주
43.67
%
외국인
31.91
%
국내 법인 및 개인
제 39기 주주총회
개요
구분내용
의결권이 있는 주식수103,787,644
참석주식수89,510,871
참석비율(%)86.24%
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비율(%)77.1%
(2025년 12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,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없습니다.)
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결과
구분부의안건찬성률%결과
제1호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99.2%가결
제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--
제2-1호목적사업 추가99.7%가결
제2-2호전자주주총회 도입99.7%가결
제2-3호사외이사 명칭 변경99.7%가결
제2-4호집중투표 규정 정비99.6%가결
제2-5호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99.7%가결
제2-6호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정비99.7%가결
제2-7호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99.3%가결
제3호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99.4%가결
제4호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99.4%가결
제5호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99.5%가결
제6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99.4%가결
제7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98.4%가결
제8호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99.7%가결
※ 참석 주식수 :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기준
(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,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)
투표 제도
집중투표제
  • 2001. 3. 23 정기주총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
  •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집중투표 방법에 의한 이사 선임 청구 권리가 있으며,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(정기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총일)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.
    * 관련 법령 : 상법 제 542조의 7 및 상법시행령 제 12조
전자투표제
  •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22. 2. 10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자투표제 도입∙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