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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6. 2. 25
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주주총회 소집공고 ( 제39기 정기) ​ ​ ​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​ ​ ­- ​ 다 ​ ​ ​ ​음 ​ ­- ​ 1. 일시 : ​2026년 3월 26일(목) 오전 10시 ​ 2. 장소 : ​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(주)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​ 3. 회의목적사항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​ ​나. 결의사항 ​ (※ 자세한 의안은 첨부 참조) 1) 제1호 의안: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)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ㆍ제2-1호 : 목적사업 추가 ㆍ제2-2호 : 전자주주총회 도입 ㆍ제2-3호 : 사외이사 명칭 변경 ㆍ제2-4호 : 집중투표 규정 정비 ㆍ제2-5호 :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ㆍ제2-6호 :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정비 ㆍ제2-7호 :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※ 제2-7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16966)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.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3) 제3호 의안: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※ 제3호 의안은 제2-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4) 제4호 의안: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5) 제5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6) 제6호 의안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※ 제6호 의안은 제2-5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7) 제7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8) 제8호 의안: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※ 제8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16966)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.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​ ​ 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(경영참고사항)을 당사의 본 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)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​ 5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​ 가.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​ ​ - 본인직접행사 : 신분증 지참 ​ ​ - 대리행사 : ①위임장(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 원본 ②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​ ​ 나.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,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'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'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( https://www.ktng.com )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​ ​ - 보내실 곳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&G타워 20층 IR센터 ​ ​ 다.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주주님들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368조의4)를 활용하고 있으며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​ ​ ​ 1) 전자투표시스템 ​ ​ ​ - 인터넷 주소 : 「 https://evote.ksd.or.kr 」 ​ ​ ​ - 모바일 주소 : 「 https://evote.ksd.or.kr/m 」 ​ ​ 2) 전자투표 행사기간 ​ ​ ​ -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~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​ ​ ​ -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 ( 단,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) ​ ​ 3)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(전자투표) ​ ​ ​ 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​ ​ ​ ​ ​(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-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) ​ ​ 4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, 기권으로 처리 ​ 6. 기타 ​ 가.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,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, ​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( https://dart.fss.or.kr ) 및 회사 홈페이지( https://www.ktng.com ) 를 ​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​ ​ 나.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진행요원 이외의 일반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은 ​당일 오전 8시부터 허용됩니다. ​ ​ 다.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​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​ 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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