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&G는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윤리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자는 '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'에 의거 신분을 보호받게 되며, 비윤리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
- 1. 조사결과,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이미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신고인 경우
- 3.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는(발생하지 못할) 경우
- 4. 이 외 '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'에서 정하는 사항
비윤리행위 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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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문의 바로가기[금품수수 신고 대상 행위]
-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의 향응접대,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임직원 상호간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, 대출보증 요구 등을 하는 행위 등